울산 시의회 김진영 시의원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결의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회 중인 제150회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현대차,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현대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2년이 경과한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울산 지역 제조 업체의 불법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