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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HTC, 삼성전자에 “로열티 부분 제외한 합의문 보여주겠다”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최근 스마트폰 특허권 사용 합의를 맺은 애플과 HTC가 삼성전자의 합의문 열람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로열티 부분은 제외한 합의문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드시 합의문 전문을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을 통해 HTC가 애플에 스마트폰 대당 6~8달러의 특허료를 내기로 했다는 추정이 나온 상태라 삼성전자는 이 특허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애플과 HTC는 양사간 특허 관련 합의문 중 HTC가 애플에 지급하게 될 특허사용료(로열티) 금액 부분을 제외한 수정 버전을 삼성전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문건은 극비 문서로 변호사들에게만 육안 공개((Highly Confidential — Attorneys’ Eyes Only)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변호사들은 여전히 특허사용료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문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티 부분은 삼성전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대릴 크론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애플과 HTC가 합의한 금전적 조건 등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과도 관련성이 높다”며 “수정되지 않은 합의문 원본을 애플과 HTC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삼성전자의 변호사들은 금액의 적절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특허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피터 추(Peter Chou) HTC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당 6∼8달러의 특허사용료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애플과 HTC는 서로 간 소송을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센스 협약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특허를 어느 정도 가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애플이 HTC와 특허권 사용 합의를 체결한 직후인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당시 삼성전자는 양사의 합의에 삼성전자와의 분쟁에서 문제시되는 일부 특허가 포함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으며, 애플이 그동안 삼성의 특허 침해를 특허료 지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애플과 HTC의 합의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