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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갈등 통신사에 금융당국 '최후통첩'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신용카드사와 갈등을 빚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형사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법적 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맹점을 규제할 수단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존중해야 하는 데다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다른 부처(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어 통신사와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었지만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이들이 지나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최근 주요 통신사 관계자들을 만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일(지난해 12월22일)이 지났는데도 유독 통신사만 열흘 넘게 새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통신사에 적용할 새 수수료율로 1.8%대를 제시한 상태다. 기존 수수료율보다 다소 인상됐지만, 새 수수료율 체계가 정한 범위(1.5~2.7%)를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법정 최저수수료율인 1.5%를 고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통신사들이 그동안 시장 지배력과 이용자가 많은 대형 가맹점이란 협상력을 바탕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업계 최저 수준인 1.1~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렸다고 보고 있다.

또 수수료율 인상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형 가맹점으로서 `갑'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은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수수료 인상분을 통신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신요금을 볼모로 삼아 수수료율을 낮춰보려는 속셈"이라며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통신업계가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매출액은 42조원, 영업이익은 4조4000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율이 인상돼도 영업이익의 1.36%인 60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작은 손실이 아까워 경제민주화 정신에 역행하는 건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혼탁한 영업으로 과징금 부과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며 "자신의 허물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 좇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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