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합동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아제약의 본부장급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을 동아제약 차원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회사 고위 관계자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동아제약의 광고·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전국의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합수반이 파악된 리베이트 규모는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리베이트와 관련한 장부 등 증거 일부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획사나 광고ㆍ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기프트카드 깡' 수법으로 기프트 카드를 현금화해 전달하거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전달하는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합수반은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동아제약은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자 국내 1위 제약회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합수반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동아제약의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