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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LH 3개 지역본부 사옥 압류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천여억원을 내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 지역본부 사옥을 압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LH에 공문을 보내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고 밝힌 도는 "오늘 해당 지역본부 관할 법원에 압류등기촉탁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수개월째 버티기로 일관하는 LH에 대한 경고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3개 지역본부는 모두 토지와 건물을 합해 2천355억원에 달한다. 서울지역본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감정가 590억원, 인천본부는 1천154억원, 대전·충남본부는 611억원이다.

부담금의 92%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8%는 도와 시ㆍ군이 4%씩 나눠 가지도록 돼 있다.

LH 광명시흥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 등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착공시점에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