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특정 자동차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 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 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 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불충분한 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시정 조치를 받지 않고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었다.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알리미 창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되면 차량 소유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