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제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황 전 회장이 승리함으로써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고서 2008년 9월부터 1년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 전 회장이 행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채권 등 구조화 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리스크 심의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을 결정하자 황 전 행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승소로 인해 과거 공격적인 경영으로 '검투사'로 불린 황 전 회장이 업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지주사 재진입보다는 사모펀드 설립 등 다른 방법으로 금융권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0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은행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KB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