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늘어난 탓에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른바 '4대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까지 2011년 12월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의료기관에서 외래방문 진료를 받거나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계산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재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새 기준)은 63.0%로 2010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부터 적용된 새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0%, 2008년 62.6%, 2009년 65.0%, 2010년 63.6%로 2009년 이후 2년째 감소세다.
새 기준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등의 현금 지급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고려해 환자 본인 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즉 건강보험 보장률 계산식은 옛 기준에 따르면 '보험자부담금 ÷ (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이었으나, 새 기준으로는 '(보험자부담금+상한제환급금+임신출산진료비+요양비)÷(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이 된다. 여기서 '보험자부담금'은 진료비 중 공단측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현금지급을 포함하지 않은 옛 기준에 따른 보장률은 2006년 64.3%, 2007년 64.6%, 2008년 62.2%, 2009년 64.0%, 2010년 62.7%, 2011년 62.0%였다.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이 증가했고 병실차액,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급을 포함한 새 기준에 따르면, 2010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8%였으나 2011년에는 17.0%로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은 20.6%에서 20.0%로 줄어들었다.
다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0%에서 2011년 76.1%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4.9%, 2011년 75.5%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