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전문의 대신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가 1000여 차례나 불법으로 수술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경남 김해의 한 병원의 병원장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병원은 불법 수술 사실을 쉬쉬한 채 버젓이 진료를 계속해 보건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6일 김해 J병원 병원장 김모(49)씨를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맹장, 치질, 관절 등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했다.
이 병원에서 의사자격 없이 환자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모(48)씨와 의료기 판매업체 대표 황모(44) 씨도 구속됐다. 다른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27일 이 병원 수사과정에서 병원장 김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한 종류인 브롬을 투약했다는 간호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 김씨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수술을 하도록 하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병원장 김씨가 처방 없이 병원에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간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의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정되면 이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당국도 공범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병원은 2011년 2월 설립 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00여 건의 불법 수술이 이뤄졌으나 관리감독을 맡은 보건소의 제대로 된 단속은 없었다.
보건소는 경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현장 조사에 나서 병상 수를 초과한 의료법 위반으로 1차례 시정명령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되자 올해 초에 업무정지 12일 대신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병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이 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가 지역 경찰과 보건소에 제보됐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사법기관처럼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하기란 어렵다고 변명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7월 불법 의료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원장 등 관련자들을 구속까지 했지만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불법 수술에 가담한 간호사 등은 며칠 전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