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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매년 수억원씩 버는 GS家 초중생 자녀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GS그룹은 총수일가의 미성년 자녀들이 '주식 갑부'라 유명세를 치른다. 주식 증여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는 지적이 매번 나오기 때문이다.

상장사 주식 보유액이 100만달러(약 11억원)인 주식부자는 3500명정도인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 주식부자는 80명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1위부터 3위까지, 최상위권은 모두 GS家 자녀들이다.

이들은 억대 배당부자이기도 하다. 6일 재벌닷컴이 5일 마감기준으로 올해 현금배당을 결의(2012회계연도)한 748개 상장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배당금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 허석홍(12)군은 이달 10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만 20세 미만 억대 배당부자 16명 중 단연 1위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허용수 부사장의 차남 허정홍(10)군이 4억3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허창수 회장의 막내동생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장녀 허정현(13)양은 2억원대 배당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중학생인 허석홍 군은 3살이던 2004년에 GS 주식 25만9000여주를 증여받았고, 지난해 5월까지 76만341주로 늘었다. 보유주식 가치는 450억원이 넘는다.

초등학생 허정홍 군은 5살때인 2009년 GS 주식 27만3000주를 증여받았고, 보유주식 가치는 160억원 정도다.

허정현 양의 경우 3살이던 2003년에 GS건설 주식 2700주를, 4살때인 2004년에는 GS 주식 13만7000여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GS건설 주식은 6만2700주로, GS 주식은 19만5916주로 늘었으며 보유주식 가치는 170억원정도에 이른다.

그간 GS그룹은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녀들에게 어릴때부터 회사 주식을 수백에서 수천주씩 나눠 증여하는 '짬짬이 증여'로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짬짬이 증여는 나중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 등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한꺼번에 대량 증여할 경우의 세금 부담이나 세간의 이목도 피할 수 있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슈퍼 배당부호' 11명 중 하나였던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대주주로 있는 GS건설이 실적악화로 배당금을 1000원에서 250원으로 낮춤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121억원보다 38% 줄어든 75억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