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개정안은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다.
개정안은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