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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희망버스 불법 시위 주도 '조합원 2명 구속영장'

▲ 현대차 희망버스 조합원들과 경찰의 충돌 현장
▲ 현대차 희망버스 조합원들과 경찰의 충돌 현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모(36) 씨와 이모(35)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 옆에서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둘러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같은 날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불법 시위 도구로 소화기를 나눠준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해 희망버스 측 71명과 현대차 측 10명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53명에 대해서는 1차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날 성명을 내고 "지회는 경찰과 협의해 희망버스 사건 조사에 순순히 응했으나, 경찰은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던 조합원을 강제로 연행했다"며 "경찰과 검찰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