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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점서 50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통보

올해부터 분기당 해외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500만원 이상 카드 사용시 그 명단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천달러(약 530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천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분기 해외 신용카드 고액 결제 현황을 내달 처음으로 통보받으면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들여오면서 관세를 줄이고자 세관에는 수입가를 10만달러로 신고한 뒤 외국에서 현지 화폐를 인출해 나머지를 결제하는 경우는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는 입국 때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확대가 관세 세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외국 여행자 수는 1천324만명으로 2010년보다 10% 증가했지만 2012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9천436만달러로 2010년보다 30%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