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최근,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의 ㈜LG 지분 상속을 앞두고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중 상당수를 상속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상속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 조사가 진행된다.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1945만8169주(지분율 11.28%)다. 상속세율은 50%이다.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중 몇 %를 상속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6.24%를 갖고 있는 상태다. 고 구본무 회장,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1.49% 이상 상속 받으면 ㈜LG의 최대주주가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그룹은 해당 세무조사에 대해 "지난 달 이뤄졌고 5년마다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였다"며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구 회장의 상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달, 그의 회장 선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경영권 승계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언급했다. 지난 6월, ㈜LG 임시주주총회에서 구 회장을 사내이사 선임안이 의결됐고 같은날, 이사회에서 그는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아직 구 회장에 대한 지배권 승계작업 및 경영능력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며 "LG그룹 4세 경영권 승계가 주주 및 시장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내부적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