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공정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이처럼 하되,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감축할 수 없다.

또, 소비자에게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소비자가 계약 연장을 원할 때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 방송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거래 관행 등 관련 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