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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코로나 방역방해 수사 속도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소환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였다.

또 100억원대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형성하고, 신도들의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7일 오후 서울시 종합행정조사에 들어간 노원구 상계동 신천지 서울야고보 지파 본부 교육관에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 등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3.17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 처음이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하자 개인주치의 소견에 따라 그를 귀가시켰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3명이 이같은 혐의로 구속시킨 가운데 이 총회장을 소환시킴으로써 해당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잡아 재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A씨 등 3명을 구속한 이후 추가로 구속한 관계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