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만큼 특정 액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취지를 살리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최초 설계할 때 상위 2% 정도를 상정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렸다.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상위 1%'로 기준을 정하면 소수 특권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주장을 포함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만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재산세 기준 상향 및 재산세율 일부 인하, 장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서울·수도권 위주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효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일부 수정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가동하기도 전에 '상향식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법안을 내놔 당론 정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성적' 으로 평가하겠다며 관련 방식 개정을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과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는 법 하나가 발의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