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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수혜주 강세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증시에서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수혜주 주가 현황
▲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수혜주 주가 현황, 자료=한국거래소(KRX).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에스티팜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만5900원(14.23%) 급등한 12만7600원을 기록했다.

또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한미약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만500원(3.08%) 상승한 35만1000원, 녹십자 주가는 1만1000원(2.95%) 상승한 38만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만2000원(1.49%) 상승한 81만6000원, 웰바이오텍 주가는 15원(0.38%) 오른 3985원을 기록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두고 시장에서는 미국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에는 악재인 반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가 언제 시행될지, 특허에 대한 보호를 일시 유예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또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지재권 면제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백신 지재권 면제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관련 기술과 생산 설비를 보유한 기업만 생산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mRNA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이 유일하며, 국내에서는 mRNA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산해온 기업이 없다.

합성항원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지재권이 면제되면 국내에서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때는 '경제적 득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은 개발과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생산에 뛰어들 수도 있다. 의약품의 특허가 풀려 복제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별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업에서는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