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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논란 속 10년만에 수장 교체된 하나금융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사법리스크 논란 속에서 10년만에 수장을 교체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함 신임 회장은 김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임기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게 된다.

함 회장에 대해 주총 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 주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채용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과 금융당국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추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맞추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1심 패소 이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고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하나은행 측은 함 회장의 법률 리스크와 관련해 지난 14일 재경일보와의 통화에서 "타 지주 회장의 전례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는 2015년 초대 통합 하나은행장으로 선임됐다. 2019년까지 하나은행장으로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겸직했다.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