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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산업] 2025년까지 소각장 설치해야 하는데…수도권 대부분 입지 물색 중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는 2025년까지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입지 후보지 30여 곳 가운데 최적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각 용량이 부족해 2021년 기준 하루 900톤 가량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후 시는 2020년 12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천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구·동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서구·강화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으로,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 지역이 새 소각시설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어, 주민 설득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한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까지 승인받으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최대 1년 유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