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