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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조건부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 삭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앞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