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상품도 1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해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정된 것은 청약 철회 제한 또는 환불 불가 조항이다.
그간 사업자들은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기간 내에는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한 약관 조항이라고 봤다.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을 삭제했다.
재판매 금지 및 부정행위 제재 조항도 시정된다.
사업자들은 재판매목적 등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 방해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도 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동일 상품을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은 그 요건을 구체화한다.
이 외에도 사업자들은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회원의 게시물 삭제 및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명품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다"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품 소핑몰의 반품비, 즉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약관심사과장은 "취소수수료 조항에서 과다성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주요 명품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9년 대비 2021년 약 3.8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