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께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3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의 경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조사 입회에 앞서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통해 북한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해관계에 따라 북에 송금한 것이며,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보도로 (입장이) 나갔다.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