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의 조속한 도입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두 제도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대상이 2세 이하의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로 국한돼 해당 조사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보완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천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출생신고 의무는 오직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다.
병원은 부모에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줄 뿐이다.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