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용인에 이어 서울시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섰다.
10일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 표본조사가 이뤄진 7곳을 제외한 111곳이다.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5곳은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치구 및 전문가와 함께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해 사업이 허용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추가분담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이 부족해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도 비용 환불 요청 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지난달 13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 추진 중단 이후에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추진위원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합원 전체 피해자 수는 580여명, 피해액은 190억원에 이른다.
이후 울산광역시는 지난달말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울산시는 조합에 가입할 때는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후 사업이 장기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조합원들도 사업 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용인시 또한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오는 1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