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라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의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에게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