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