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LTE 가입이 언제부터 가능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이통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면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반대로 LTE 단말 이용자의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 개정 후에는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스마트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량 데이터에 유리한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