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법률 개정 청원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됐다.
29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출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음례협 측은 "내년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 달라"며 "철도사업법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