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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이유, 알고보니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소식이 전해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원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자산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며, 곧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