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소식이 전해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자산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며, 곧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