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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여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로, 처분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여에스더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 [연합뉴스 제공]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로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로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