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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징역 25년…사형 선고 왜 안내렸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스토킹범
▲ 스토킹범 징역 25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데 이어,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당일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당시 A씨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보복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 공판 뒤 피해자 사촌언니는 연합뉴스를 통해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못한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카를 호명하며 감형을 받으려고 '살인을 내려달라'고 연극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아 화가 난다"며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