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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보금자리론 30일 개편 출시, 기본금리 4.2~4.5%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에 따르면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 여타 정책자금 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우대금리
[금융위원회 제공]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천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p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0.7%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주담대
[연합뉴스 제공]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체 장기 모기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한다.

주금공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정책 대출 이외에 민간 모기지와 관련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