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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무산, 산은·하림 협상 최종 결렬

국내 1위 해운사 HMM을 매각하는 거대 계약이 결국 무산됐다.

계약을 진행한 KDB산업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주주 간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로 끝났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컨소시엄과 상호 신뢰하에 성실히 대화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우선협상대상 측과 7주에 걸쳐 HMM 매각 협상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일 자정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매각 작업이 무산되면서 HMM은 다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 57.9%를 보유한 채로 운영하게 된다.

국내 1위 해양물류 기업 HMM의 누리호
국내 1위 해양물류 기업 HMM의 누리호 [HMM 제공]

명확한 불일치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이전부터 경영권 담보 등의 부분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하림 측은 이전에도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거나,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매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하림 측이 매각 측의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매각 측의 반대 의사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은행·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