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 중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