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 중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원에 이른다. 시는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한다. 올해는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