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APP을 활용한 서비스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