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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제도를 최소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제공]

한 대표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민생 법안,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묻지마 흉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도 촉구하면서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 흉기 소지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됐지만 대다수 법이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