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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및 중계 의무화는 합헌"... 김용현 위헌제청 기각

이겨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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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안이 입법부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집중 심리와 투명한 공개 원칙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가 이를 전담하도록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차별화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내란 및 외환 범죄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전속으로 맡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공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전국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입법 재량에 해당한다.

사건의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단일화한 규정 역시 사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간 정치적, 경제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해온 기관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을 1심 재판의 전속관할로 정한 이상 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전속 관할하기로 정한 것은 원칙적인 심급관할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일축했다.

법원 내부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도록 한 절차 규정도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례법 제7조와 제8조는 재판부 구성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입법부가 특정 법관을 선별하여 사법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다. 재판부는 전담재판부의 구성이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의 실시간 중계와 대국민 보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진일보한 규정으로 인정받았다. 특례법 제11조와 제12조는 투명한 사법 절차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상 재판 공개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며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재판 중계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강제 중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사법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향후 상급심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며 엄격하게 배척했다. 재판 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정들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사법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피고인의 권리 보호보다 우선하는 공익적 가치임을 시사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은 특례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동력을 얻게 되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나 1심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이번 판결은 국가 존립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전문성과 엄정함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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