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을 상향조정해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가 연간 20만∼9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간 협의, 공청회, 관련법 개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5년간 소득수준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상한액이 400만-450만원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며 이중 대부분이 월소득기준 360만원을 넘는다. 따라서 180만명가량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는 납입액이 연간 20만∼90만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60만원)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월 16만2000원, 개인사업자는 월 32만4000원을 내고 있다. 상한이 400만원으로 변할 경우 월 400만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 직장인은 18만원, 개인사업자는 36만원을 내는 것으로 조정된다. 또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은 20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40만5000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을 기준으로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폭적인 조정은 피하고 월 소득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