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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시한 넘겨..후폭풍 최소화 논의

여야가 끝내 비정규직법 개정 시한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1일부터 노동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고욕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밤늦게까지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법시행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마지막 절충안을 제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더이상 양보할 수 없고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을 그대로 실시하되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갖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6개월 유예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사용자들이 2년 사용기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법시행을 6개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2년유예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져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측은 "이 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법 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 1년 유예를 전제로 하되 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관점의 차이로 막판 협상을 벌인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비정규직법 개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 결렬로 원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70만-100만 명의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 중 비정규직법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71만4천명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각각 30만-36만 명, 38만4천 명 정도의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노동계는 일시적인 해고상태에 놓인 비정규직이 있더라도 비정규직법 원안을 그내로 실행하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면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견 차이에도 여야 및 노동계는 1일부터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데 동의,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사태를 최소화 하고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1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장광근 사무총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또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