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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과다 복리후생 관행 사실상 봉쇄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과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됐던 노사 이면합의나 과다 복리후생 관행이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내용 외에 별도로 노사가 합의한 모든 사항을 공시하기로 했다.

또 각종 급여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과 기준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