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석유공사는 20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를 놓고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획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고등법원으로부터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측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광구 사업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게됨에따라, 두 광구에 대한 사업 정상화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광구 탐사사업은 지난 2005년 8월 한국측이 낙찰받은 이후 이듬해 3월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측은 지난 1월 광구 분양대가로 지급해야할 약 2억3천만 달러어치의 서명 보너스에 대해 석유공사측이 지급하지 않았다며,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한 뒤, 인도 국영 석유회사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측은 지난 3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연방고등법원에 법률 심리를 제소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총 12차례에 걸쳐 법정심리를 통해 광구분양 무효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국측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한편, 이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20~3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공사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등의 한국컨소시엄이 60%,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10%지분을 가지고있다.
또한 한국컨소시험측은 광구사업 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