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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 투명성 확보 철저히 할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재 시행중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 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처리 세부지침'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리 세부지침은 해외 식품공장의 세부 점검표, 조사결과 처리기준, 사후 조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점검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해 식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기준등 위생요건 등 5개 분류 195개 평가항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GMP기준에 따라 제조·품질관리 등 13개 분류 15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점검항목 별로 유해한 제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회수프로그램 등이 미흡할 경우는 보완해 개선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