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영향이 제한적이나,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3월에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계란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계란 가격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연장'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