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ED 램프를 이용한 차량 실내외 조명 튜닝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용 LED 램프를 밀수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밀수품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관세청 의정부세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용 LED 램프 58만여점(시가 7억9000만원)을 밀수입하고 밀수대금 등을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법 지급한 주범 A씨(남·46세) 등 3명을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 조사 결과 주범 A씨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LED 램프 58만여점을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377회에 걸쳐 선박 LCL화물과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하고, 밀수대금 등 5억원 상당을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밀수한 중국산 LED 램프는 국산이 중국산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점을 노리고, 인터넷 쇼핑몰과 자동차용품점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해 선박 LCL화물로 밀수품을 운반한 해상운송회사 직원 B씨(남·37세)는 조사 과정에서 25억원 상당의 무역대금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불법 송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한 항공운송회사 대표 C씨(남·41세)는 A씨가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밀수한 자동차용 LED 램프는 시그널·슬림 조명등, 실내등 세트 등 최근 자동차 마니아 사이에 유행하는 차량 실내외 조명 튜닝에 이용되는 물품들로 54만여점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가의 불량부품을 이용한 수입산 차량용 LED 조명등은 배선 접촉 불량 등으로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시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관 측은 이 같이 자동차용 LED 램프를 밀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한 불법·부정무역사범들에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