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표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MOU 대리체결 논란'과 관련, 적법한 업무 처리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29일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채권단 측 서명을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대리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메릴린치는 "MOU 체결업무는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의거 주관기간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며 "29일 MOU 체결에 있어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 양해각서 체결 당일에 외환은행의 본건거래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그 인감을 본건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했다.
이어 "본건 양해각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수임한 A변호사는 본 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단지 표시기관으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본 MOU 체결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본건 거래담당 실무자가 직접 인장을 날인해 적법하게 업무처리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