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오는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밝혔다.
2일 현대차그룹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은 의미없는 절차 반복이며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조력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06.9.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1997.11.28. 선고 97다30257 판결)고 판례로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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