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선거법 수사 공백 우려 커진다…정성호 “특별한 대책 없어 걱정”

(Photo : 연합뉴스제공)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경 수사 협력 체계의 변화가 예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검경 합수본 유지 여부 쟁점…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본격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주요 사건 대응을 위해 약 9개의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기존 협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 경찰 중심 수사체계 전환…검찰 역할 재정립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형사 사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 장관은 일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 기능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제한하되, 기존에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사법 절차 안에서 활용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검찰 수사 역량 활용 틀 필요”…시행령·수사준칙 마련 과제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보유한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준칙과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경 간 협력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선거법 수사 마무리 우려…대규모 사건 처리 부담 증가

정 장관은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많은 사건이 입건된 상황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와 기존 사건 처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사건 이관과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련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특검법과 형소법 충돌 논란…검사 파견 문제 부상

개정 형소법과 특별검사법 간 충돌 문제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회가 처리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안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특검법 부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10월 이후 공소청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공소청 출범에도 검찰 인력 축소는 없을 전망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관련해 정 장관은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 기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게 되면서 인력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공소 유지와 사건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기록만으로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공판 검사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경찰 권한 확대 속 견제와 전문성 확보가 관건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경찰의 수사 책임 확대와 검찰 역할 축소라는 큰 변화를 의미했다.

하지만 수사 권한이 경찰로 집중되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신뢰를 높이는 것이 새로운 체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

정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령을 1살 낮추더라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관련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개편과 함께 소년 범죄 대응 체계 역시 향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