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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밖 수영복 어디까지 허용?” 해운대 비키니 논란, 관광지 에티켓 기준 필요성 커졌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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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변 밖까지 이어진 수영복 논란…관광과 일상 경계 갈렸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일상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광지 문화와 주민 생활권 사이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운대 인근 카페와 대형마트 등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서객을 봤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지난달 27일 한 피서객이 비키니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반응이 담겼다.

당시 카페 측은 복장을 이유로 매장 내부 이용을 제한하고 음료를 외부에서 전달하겠다는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수욕장에서 도보 약 20여 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도 수영복 차림 고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관광지 특성 감안해야” vs “주거 공간 배려 필요” 의견 충돌했다

논란의 핵심은 해변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운대가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만큼 해외 휴양지처럼 해변 주변에서 수영복 차림 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와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 관광지에서도 해변 주변에서는 비슷한 모습이 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공간에서는 관광객의 자유보다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시설까지 수영복 차림이 이어지는 것은 일상 공간과 관광 공간의 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대형마트 측은 휴가철 수영복 차림 고객이 하루 2~3명 정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 제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체 주요 부위가 가려진 일반적인 수영복 차림을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단순히 수영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노출이나 경범죄 적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 접근보다 관광지 특성에 맞는 사회적 합의와 행정 기준 마련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봤다.

관광객에게 이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상권과 주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휴양지도 해변 밖 복장 기준 운영했다

해외 주요 휴양지에서도 해변과 일반 생활공간 사이에는 일정한 복장 기준을 두고 있다.

프랑스 일부 휴양지는 해변 밖에서 상의 탈의나 수영복 차림 이동을 제한하고 ‘적절한 복장’을 요구하는 안내 표지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소렌토 역시 지정 장소 외에서 상의 탈의나 비키니 차림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광 활성화와 주민 생활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관광 질서 관리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전문가들은 해운대와 같은 해변 관광지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안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업장 자체 안내와 지자체 행정지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도 문제의 본질은 복장이 아니라 해변과 주거지가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서객이 어디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청은 현재 수영복 차림 이동을 제한하는 별도 기준이나 단속 권한은 없지만 관련 민원이 지속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대 수영복 논란은 관광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관광지 관리 과제를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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